시장점유율·가격 담합…조사 시작되자 자료 은닉도
법원 "조사 방해 대한 과징금 가중 처분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멘트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74억원을 부과받은 쌍용양회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위반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며 "조사방해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와 같은 조사 방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이 위반 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처분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산정을 위한 전제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가중 및 가중 비율 적용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됐을 뿐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든 사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며 "과징금의 가중 여부와 가중 비율 적용에 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지난 2011~2013년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과 함께 국내 시멘트 시장 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6개 업체는 국내 시멘트 시장에서 7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들은 2011년 2월부터 자신들이 정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매달 2차례씩 모임을 열고 출하량을 점검하는 한편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등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담합 의심을 피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이들이 담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2011년 1분기 기준 1톤당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특히 쌍용양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 PC를 교체하는 등 자료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에게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쌍용양회는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874억원을 부과받았다.
쌍용양회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양회는 시멘트 운송 비용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조사 방해로 인한 과태료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격 합의 대상이 도착도 방식 기준 1종 벌크시멘트 판매가격으로 운송비 상당 부분의 매출액이 포함됐다"며 쌍용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쌍용양회 직원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서류를 옮기고 PC를 교체하던 중 적발됐다"며 "원고의 행위는 조사 방해 가중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용양회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인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