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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빙, 中업체에 상표권료 10억 돌려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6:00

대법, '짝퉁 설빙' 위험성 고지의무 위반 인정...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국 내 이른바 '짝퉁 설빙' 문제로 촉발된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과 중국 업체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중국 업체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설빙은 중국 업체 측에 상표권료 9억565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설빙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설빙은 지난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라이센스비 10억원 규모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설빙 측에 라이센스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 이른바 '짝퉁 설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고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가맹계약 관련, 귀책사유 소재 등의 사정을 묻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라이센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민법 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설빙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는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 이른바 '짝퉁 설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원고(상해아빈식품)에게 고지했어야 함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결정을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해지·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의 종료 원인이나 귀책사유 소재, 계약 이행의 정도나 잔여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묻지 않고 라이센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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