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매칭형·커버드콜·환노출형 등 '최저·최초' 표현도 도마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ETF 광고의 과장·오인 사례를 적시하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7조2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도 같은 기간 533개에서 1058개로 2배 늘었다. 금감원은 시장 급성장으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SNS 콘텐츠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ETF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강조했다. 만기매칭형 ETF를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이 높다'고 표현하거나, 목표 분배율 연 10%인 ETF를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TF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장점만 부각한 광고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를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단정한 사례가 있었다. 환노출형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금(金) 현물 ETF를 홍보하며 '선물 대비 수익률이 5%포인트 높다'고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현물형과 선물형은 우열 관계가 아닌 운용 구조가 다른 상품이다.
광고 수익률의 대상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컸던 특정 기간을 근거로 '일별 옵션 프리미엄이 월별 대비 몇 배 높다'고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연간 목표 분배율 7%인 ETF를 '월말 배당' 문구와 나란히 배치해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저', '최초'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로 광고했으나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경우가 있었다. 업계 최저 보수, 국내 최초 출시 등의 표현은 상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 비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총보수 0.00%대'라고 홍보하면서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내세우고 기타 비용을 빠뜨린 사례가 있었다. 총보수만 낮을 뿐 지수사용료 등을 포함한 합성총보수(TER)는 타사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ETF는 총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를 지속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며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