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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악의적 왜곡·허위 주장" 정면 반박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8:11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8:11

"대리점장 몰래 배송물량 양도한 택배기사 해고는 정당"
"분류지원 인력 내달까지 2000명 투입, 3월말까지 완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CJ대한통운이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로사대책위가 이날 "CJ대한통운이 이달부터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 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또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 택배기사의 해고통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이같은 행위는 단순하게 소속 집배점 내 물량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약정된 물량에 대해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집배점장은 2차 확약서 요구가 거부돼 지난 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또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당사 강북서브터미널에 허가 없이 진입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데 이어 오늘도 정부의 집회시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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