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진을 야간에 배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한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며 2017년 8월 22일 B(20대) 씨에게 6시간이 넘는 종양제거술 등을 한 후 경과를 살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의료진을 야간에 배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같은날 밤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사건 당일 간호조무사 1명만 병원에 배치하고 조무사를 통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투약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조무사가 진통제를 투약했으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증상을 보였고 A씨는 조무사에게 전화 통화로 수액을 주입하도록 지시하고 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 등을 했다.
그러나 B씨는 호전되지 않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일이 지난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A씨는 "야간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퇴근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수술은 긴 시간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서 충분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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