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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대전 중구의원 "집행부, 내년도 공무원 증원 법령 위반"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7:36

대전시와 협의 전 의회 보고하는 순서 어겨
중구 "정원은 지자체가 자율적 운영" 해명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조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2021년도 공무원 증원 관련, 집행부가 의회 협의 없이 의안을 제출해 지자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 법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총무국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와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안건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 관련, 집행부가 대전시와 협의 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의회 보고를 생략한 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총무국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memory4444444@newspim.com

조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에는 중구가 현행 3국 체제에서 1개 국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 시군구 본청의 실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구청장은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의 장은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해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2항에는 지자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 결과를 지자체별, 기관별, 직급별로 종합해 작성한 후 다음달 말까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2021년 조례안에 34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렸는데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회 보고 보다 안건이 먼저 올라온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 것이냐. 오늘 점심시간에 보낸 것이 보고냐 통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의회가 앞서 이 같이 절차상 하자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집행부는)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구를 대표해 나온)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이 관련 규정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위반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 의회도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데 하위법인 행자부장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선영 행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2021년도 중구 기본인력계획(안)에서 증원 관련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의안을 보고했다"며 "의회의 조례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것인데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정원관리규정에 보면 정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계획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조례가 승인되지 않으면 우리(중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도 "인력운용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보고하는데 의회 통과된 27명에 더해 증원해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2021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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