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모든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소방본부는 내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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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내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사진=경북도] 2020.11.24 nulcheon@newspim.com |
이번 과태료 부과는 내달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이다.
간이소화장치는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 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해 물을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이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등이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때문에 공사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설치 제도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와 15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