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A손보사, 민원조사 허위 보고 발각...금감원 재조사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진위 파악 없이 민원 회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보험설계사인 김 모씨는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감액기간(1년, 보험금 50% 지급 기간)이 끝난 직후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 모씨가 가입한 A손보는 부당청구를 의심, 치료이력 조회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열람신청 동의서 등을 받아갔다. 그럼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다. A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의무조항에 협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허위로 보험금지급지연 사유를 회신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약관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A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

김씨는 2019년2월 건강보험에 가입, 감액기간 종료 직후인 이듬해 5월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고 7월8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치료이력 조사를 명목으로 보험사는 진료기록열람신청 동의서를 내밀었고, 김 씨는 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지급기일인 30일 이후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씨는 8월28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11월4일 회신했다. 회신문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확인한 내용인 '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즉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의 허위 진술만 듣고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를 회신한 셈이다.

◆ 보험금 받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해도...'지급 못해'

해당 보험사가 김씨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는 보험약관 제14조 '알릴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과거 질병 치료사실과 건강상태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김씨가 이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씨의 직업이 보험설계사로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병 확진일이 감액기간 직후인 탓이다. 고의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숨기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탓에 보험사는 김씨에게 동의서를 받고 약 40여 곳의 병원을 탐문했다. 그럼에도 과거 질병이력을 찾지 못하자 보험사는 가입직전 5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역서는 보험사에 제출 의무가 없는 중요개인정보다.

보험사는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 의무사항은 전부 동의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알릴의무 관련 보험금 분쟁 2020.11.24 0I087094891@newspim.com

또 약관을 해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수 없다며 약관을 어겼다.

보험사가 병원 탐문에 이어 건보공단 내역서까지 요구한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질병의 과거 이력을 찾으면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 보험가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씨는 지급기일이 지나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내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 해당 민원의 진위를 파악해야한다.

보험사는 해당 민원에 대해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액기간 직후 보험금을 신청한 김씨는 '알릴의무' 위반이 충분히 의심될만하다"면서도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한 의무사항 이외의 것까지 가입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동의가 안 되어 있으면 조사동의를 받으라고 회신한다"며 "조사동의가 제대로 돼 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으면, 지연이자도 제대로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