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합동
감염확산 책임시 구상권 등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등과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인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 입실에 앞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11.21 mironj19@newspim.com |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발생한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는 22일 0시 기준 76명에 달한다. 이중 수강생은 69명으로 확인됐다.
현장 실태조사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한다.
최종 실태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