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교제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살인·시신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6)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20 nulcheon@newspim.com |
A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따라 장기(상한선)와 단기(하한선)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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