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채병영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월 복지시설 실태조사까지 하고도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끼워 넣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몰랐냐"고 지적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여성복지시설은 상담소 6곳, 보호시설 4곳, 자활지원시설 1곳 등 11개소가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9일 채영병 의원은 여성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0.11.19 obliviate12@newspim.com |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복지시설에 처우개선비 월 32만 원, 종사자수당 5년 이하 월 12만 원, 5년 이상 월 15만 원, 복지카드 1년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 성폭력상담소 2개소, 성폭력보호시설 1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4개소 등 10개소의 47명 인건비 2920만 원을 추가 보전하고 있다.
채 시의원은 "복지시설의 경우 기본급을 147만여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차액을 처우개선비로 채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기본급 178만 원에 종사자수당 12만 원, 처우개선비 32만 원이면 222만 원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수당도 없이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2주에 한번 당직을 서야 한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의 종사자들에게 기본급과 처우개선비를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채 시의원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현황파악까지 했으면서 인건비 지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은 "시설직원들 인건비 정산은 받고 있지만 저는 모르고 직원들이 한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민선식 국장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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