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동남아시아에서 마약류를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50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탕으로 위장한 마약류[사진=부산지방경찰청] 2020.11.18 ndh4000@newspim.com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국외에 체류 중인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2일부터 2020년 9월10일까지 16회에 걸쳐 필로폰(990g), 합성대마(2kg), 엑스터시(778정), LSD(28매), 대마(8.7g), 졸피뎀(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외 공급책, 국내 밀반입책 및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부착,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책은 서울·대구 등 전국 일원에 '택배' 및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투약자 등은 클럽·주점 등지에서 구입한 마약 등을 투약·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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