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34)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집에 사는 B(38) 씨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7 obliviate12@newspim.com |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나자 B씨를 찾아가 "잠 좀 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감정이 상한 이들은 "결판을 내자"며 주차장으로 이동, A씨가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B씨가 달려들어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을 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는데 옆집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서 흉기를 들고 주차장으로 갔다"며 "겁만 주려던 것이지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흉기로 인한 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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