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일본에서 야구화와 글러브 등을 밀수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 등에게 판매한 밀수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법 등의 혐의로 야구용품 전문판매점을 운영하는 A(47)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고가의 글러브와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야구용품 6800여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야구동호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11.16 hjk01@newspim.com |
A씨는 고객들에게 일본산 야구용품 주문을 받은 뒤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저가의 야구용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구입가를 실제 가격의 5분의 1로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고가 스포츠용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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