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3년 동안 환경 오염저해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던 홍산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막아냈다.
부여군은 A업체와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와 소송을 2년째 펼쳐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6일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군정 주요정책 소통마당 진행 중 홍산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홍산에서 진행됐던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허가 관련 소송에서 부여군이 1심 선고에서 이겼다"며 "업체가 항소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3불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16 shj7017@newspim.com |
이어 "고형연료에서 위험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미 보고가 돼 있다.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3불 정책"이라며 "부여군 환경과 군민의 삶, 행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정부여123정책은 △외지에서 들어 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제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3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 산업자원통산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부여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군,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부여군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결정되자 이에 대한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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