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만취해 백화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공판에 반복해 나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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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 3일 오후 11시 39분께 청주의 한 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백화점 직원 2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연행 과정에서 허벅지를 깨물고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2월3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한 모텔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옷, 가방, 신발 등 287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됐으나 9차례에 걸쳐 법정에 불출석했다.
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증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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