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26)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0.11.13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잊을 수 없는 사건 발생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를 호소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도 "피해자와 잔 것을 동료들에게 자랑한 건 잘못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한번만 믿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동료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다음해 2월과 6월 동기들에게 B씨와 잤다고 말하고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