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서울고검에 수사 기록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기소 처분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안에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겨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사전 검토를 한 뒤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 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휴가 연장은 군무이탈이 아니며 추 장관 측의 외압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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