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출한 엄마와 몰래 연락을 한다며 망치로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지난해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려다 아들이 이를 왼손으로 막으면서 아들의 손목을 때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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