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건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은 데서 혼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는 13일 중국 정부가 삼성 전세기 입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에 재승인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으로 한중 간 신속통로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당직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국 측이 기업 불문 해외 입국자 검역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용 및 우리 기업 전세기 운용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 당국자는 "(전세기) 불승인이 중국의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과도기인 점, 중국 각 지방 별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 대한 경계가 강화돼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조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 역시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중국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3일 중국 시안과 텐진으로 전세기 2편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운항 취소를 통보했다. 전세기에는 임직원 20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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