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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원장에 과태료...의료계 "지나치다" 불만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3:04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3:04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부과
의료계 "지나친 발상"…정부 "전반적인 방역관리지침 위반 때 해당"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시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13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따르면,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dlsgur9757@newspim.com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위반 주체에 따라 다르다. 위반 당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의료기관장에게는 1차에 150만 원, 2차에 3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의료기관장이 의료기관 내 방역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그 어디에서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엄격한데 이를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 과태료 부과가 말이 되나"라며 "의료인들을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한다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반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마스크 미착용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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