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13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주요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된다.
전북도는 12일 마스크착용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전북도] 2020.11.12 lbs0964@newspim.com |
지난 7일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3밀에 취약한 방역환경 하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이번 집중점검은,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기준을 적용하여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 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도는 시외버스 업체에,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 최소화 및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내 전역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과 매일 개최되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