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 처분 가능
즉시 처벌 아닌 착용 생활화에 초점
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단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일(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미착용 적발시 즉시 처벌이 아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하되 고의적으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의무화 조치에 따라 마스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공간에서 착용을 해야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등으로 나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직접홍보관)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들로 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관리시설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중점관리시설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시설들이다. 무심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기타 시설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은 가능하지만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1차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생활화에 초점

마스크 의무 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경우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밀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셈이다. 의무화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음식점 등의 경우 식사(음주, 음료 등 포함)를 할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대화를 하거나 계산 등을 위해 음식점 내부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내일부터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지만 서울시는 처벌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도 즉각 처벌이 아닌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아니라 방역수칙 생활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이를 지도, 관리하고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단속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처럼 현장인력이 직접 관리한다. 자치구별로 TF를 만들고 세부적인 단속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첫날인 내일 오전에는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의무화 초기에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