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인원 부족…담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도 제도 안되는데"
자영업자 "코로나19 종식 위해 환영…최대 300만원 처분 과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잘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 위반처럼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고 하니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 못하는데 마스크는 가능할까 싶습니다."
13일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정부 방역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동의하지만 제재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직장인 신모(36) 씨는 "인원 부족으로 어차피 단속도 자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 걸릴 때마다 쓰는 척하고 나가면서 다시 벗는 게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점은 좋다"면서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시비가 붙거나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2020.11.13 pangbin@newspim.com |
또 다른 시민 정모(34) 씨 역시 "수영장이나 목욕탕 안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탈의실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백신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물론 개인 방역이 최선이어야 하지만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51) 씨는 "자세히 보면 허점 투성이"라며 "단속 나왔을 때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금연구역 흡연 단속도 제대로 안 이뤄지는데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 공공장소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상 장소는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 ▲결혼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집회·시위장과 농구장 등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병원 및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이다.
지침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즉시 처벌이 아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자영업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은 지나쳐"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코로나19 종식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마스크를 강제로라도 쓰게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잘했다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빌딩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dlsgur9757@newspim.com |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종로지구회장은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보다 깨어있는 편이라 마스크 착용을 잘해왔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본다"며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운영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사는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미착용자한테 10만원, 운영자한테 150만~300만원 과태료는 너무 과도하다"며 "300만원이면 가게에 따라 임대료보다 많거나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인데 타격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와 세금 등 고정비 지출도 타격인데 300만원 과태료를 내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