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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흉기 살해' 5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0:48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미래를 약속한 여자가 집을 떠날 것 같아서 그랬다'는 A씨의 법정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A씨는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을 갖고 있고, A씨의 집착적인 성격과 생명 경시 사상이 결합돼 일어난 사건"이라며 "A씨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을 깊이 하고 있지도 않아 보이고 살인 동기도 유리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변심했다고 생각하고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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