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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6:00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 등 나머지 혐의 '집유'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씨는 국기모독 부분을 제외한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불법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에 불을 붙여 국기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당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경찰 버스를 훼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국기모독 혐의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국기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1심 재판 중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2016년 3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으로 김 씨는 국기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률에 근거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지만 대법 역시 김 씨의 해당 행위가 유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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