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장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대현)의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B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예방 접종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시장 등 4명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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