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타 부서 하급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팀장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팀장)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2020.11. 12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당시 B씨는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어 모욕감을 느꼈고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돼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B시의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해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며 "설령 그런 언동을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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