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2일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서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참상을 알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만습지 불법 개발행위 [사진=순천시] 2020.11.12 wh7112@newspim.com |
허석 순천시장은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하면서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 20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온 순천만에서의 불법개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개발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약 3만㎡에 달하는 토지에 성토,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하는 개발행위를 자행하였다.
순천시는 금년 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수차례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으나, A씨가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추가적인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하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 습지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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