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현동 일가족 사망사건의 생존자인 A(43)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씨의 아내는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그의 아이들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5일 만에 퇴원한 A씨는 전날 가족 살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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