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1일 새벽 인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현장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2020.11.11 hjk01@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병원 측이 다리 절단 수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도주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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