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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안 갚은 돈 갚아라"…독촉 문자 보낸 60대,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7:00

채무자 부부에게 17차례 메시지…1심서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와 그 남편에게 수차례 협박성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경 지인을 통해 B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7년째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8월 19일 새벽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우는 소리 죽는 소리 그만하라. 할 수 없이 조직폭력배한테 인수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같은 해 12월 10일 자정 무렵 B씨의 남편에게도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한 돈을 지금까지 핑계대고 갚지 않아 할 수 없이 연락한다', '빨리 400만원을 해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B씨 부부에게 총 17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현행법상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채권추심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펴본 안 판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을 일부 감액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첫 대여일부터 7년이 넘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적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남편에게 보낸 것까지 합해 모두 4일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로서 범행 기간도 장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도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정을 비롯해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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