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웃에 사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9일 이웃에 사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법 위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11시쯤 포항시 북구 소재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50대 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팬티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충격을 주고도 용서 받지 못한 점, 경찰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등 반성 태도가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0.11.09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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