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직원을 자신의 숙소에서 강제추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8년 함께 출장 간 부하 직원 B(여) 씨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경위, 추행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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