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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비대면 화상조정 제도' 도입…신속·간편한 집행력 확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9:33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화상조정 제도를 도입해 당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화상조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검찰은 원거리 거주, 코로나19 등 건강상 사유 또는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다자간 화상콜이 가능한 앱을 활용, 형사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동시 면담 또는 분리 면담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또 형사조정 합의 시 민사조정과 같은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속·간편한 공증지원제도 도입했다.

형사조정 합의문에 당사자가 공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우선 공증지원 후 검찰에 직접 공증수수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당사자가 공증비용 선 부담 후 검찰청에 증빙자료 첨부해 실비보전을 받는 방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증법인이 우선 공증지원 후 검찰청에 직접 공증 수수료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조정은 피해금 변제를 위한 합의 시 민사조정과 같은 집행력이 없어 합의 조건 불이행 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전지검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우려 등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 비대면 화상조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시간제로 화상조정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형사조정 성립시 민사조정과 같은 강력한 집행력 부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있는 당사자에게 공증비용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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