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해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 재산관리팀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감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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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해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과천시] 2020.11.09 1141world@newspim.com |
시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경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경액 규모는 9월 기준, 7106만1000원 이었으며, 감경 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5900만원이 더 늘어나 총 1억20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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