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경찰이 허위 부동산계약서 작성 및 허위로 난민 신청한 혐의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등 일당 79명을 검거했다.
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2020.05.26 onemoregive@newspim.com |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내국인 공인중개사 A(51여) 씨, B(61)씨 및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부여받은 허위 난민신청자 C(35) 씨 등 79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국내에 무사증 또는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인당 50~2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브로커 A씨, B씨에게 전달받은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혐의다.
경찰은 난민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내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브로커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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