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고 9일 밝혔다.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 |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 39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뛰어 넘는 0.127%였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7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수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며 "원심의 가벼운 처분은 재범 방지가 불가능해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