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레임덕' 행정부·의회, '경기부양·예산안' 연내 합의 난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예산안 시한 12월11일.."트럼프 입장 표명 없어"
"부양안 협상 매코널에 위임...펠로시와 간극 상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사실상 '레임덕(권력 상실)' 국면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인 추가 경기부양안과 임시예산안의 처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이례적인 불확실한 순간을 맞이한 상태라며, 현직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의사 속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한 연장과 부양안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발병 상화 악화와 맞물려 두 사안의 시급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현재 미국 정부는 임시예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 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2월11일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 모두 사실상 레임덕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 시한이 끝내 연장되지 못하고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P는 "의회는 바이든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기 전이라도 12월11일 예산안 시한과 싸워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셧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는 새로운 지출법안에 서명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날인 지난 3일 이후 경제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양안 협상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면서도, 자신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일찍이 매코널 대표는 부양안 규모에서 민주당 측과 큰 견해 차이를 드러낸 바 있어 양측이 올해 안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P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매코널 원내대표가 새로운 부양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면서도, "앞으로 수 주 안에 그들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평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내 부양안 처리 가능성을 단념하면서도, 내년 1월 확정될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대응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접전을 벌이는 조지아 주는 내년 1월5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실시된 같은 주의 상원 보궐선거의 결선투표도 이때로 미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 이 두 곳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50대 50으로 동률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원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트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쥐게 된다고 했다.

현재 상원 100석 중 승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조지아 2석, 노스캐롤라이나 1석, 알래스카 1석이다. 4개주 모두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FT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지한 상원 의석수를 각각 모두 48석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8석, 46석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