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반성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 왔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