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산불 532건 발생…지난10년간 평균 앞질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조 일수가 많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산불은 건조 일수가 많을수록 산불 발생 위험도 높고, 이에 따른 피해면적도 크다. 올해 가을과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건조 일수가 많아지는 11월과 12월에는 산림지역에 마른 낙엽까지 쌓여 작은 불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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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월 강원도 고성 토성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군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0.05.02 leehs@newspim.com |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85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달까지 연평균 발생 건수보다 많은 532건이 발생해 산림 2898ha의 피해가 있었다.
산불의 특징은 입산자 실화가 42.2%(11월~12월 산불 374건 중 152건)로 가장 많다.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 중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16.8%(63건)다. 12월에는 추워진 날씨로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12.4%다.
우선 행안부는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해 추수가 끝나는 11월과 12월에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중점적으로 제거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일 계획이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등산로의 입산을 통제한다.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 등도 단속한다.
한편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산림청48대, 지자체64대의 산불진화 헬기를 골든타임 안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전국에 배치하고, 유관기관 헬기까지 동원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도 화기 취급에 주의하도록 각각 안해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른 낙엽도 쌓이면서 산에서는 작은 불도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