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4일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폭력 전과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했고, 그런 상황을 신고하지 말라하고 도망간 점 등으로 재범우려가 높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논산지원 전경 2020.11.04 kohhun@newspim.com |
A씨는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39)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수를 설득하도록 요청해 A씨가 범행 8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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