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101차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11.04 shj7017@newspim.com |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 시설 23종을 비롯해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며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제외된다.
김정섭 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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