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원룸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원룸 보증금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3 obliviate12@newspim.com |
또 범행을 도운 B(3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0)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여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수법으로 자산을 불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A씨 등이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 봄·가을에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데다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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