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춘천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춘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 다시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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