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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장에 특정인 내정? 응시자격에 '방사청 고위공무원' 추가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2:48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2:48

국과연 소장에 전 방사청 차장 A씨 거론
국방부 "특정인 위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임 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DD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장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ADD는 모집 공고를 통해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로,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라고 소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이 직위에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 지난달 말 퇴직한 방위사업청 전 차장 A씨가 차기 ADD 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A씨는 방사청 차장으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 돌연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설(說)에 힘을 실어준 것은 ADD 소장 모집 공고에 기존에 없던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공고의 응시자격 2항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 '방사청 고위공무원급'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차기 ADD 소장으로 전 방사청 차장인 A씨를 내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응시자격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공개모집 공고 일부.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만일 A씨가 ADD 소장직에 응시하게 된다면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규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ADD는 방사청 출연기관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방사청에서 퇴직한 인사가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요청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으면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가 방사청 차장직을 그만두는 날 새로운 규정이 담긴 공고가 하달됐다'는 지적에 "특정인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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