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불기소 검찰 송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것은 과잉대응이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8.25 |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은 혐의에 대해 여대생 A(20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반면 B(30대)씨를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19일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차에 태워 인근 황령산 산길에 데려가 차안에서 강제로 키스하려다가 혀가 잘렸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블랙박스, CCTV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A씨는 중상해부분에 대해 형법21조 제2항 과잉방위했으나,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감안 형법21조 3항에 따라 면책(책임조각사유)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