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병교육대에서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군 부대를 무단 이탈한 군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01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해 12월3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이틀 뒤인 5일 오전 11시40분쯤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병사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으나 이탈 18여분만에 해당 군 부대 관계자에게 붙잡힌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은 A씨에게 유죄 평결을 했다. 이들 배심원 중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