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다.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지난 29일 안전관리 감독 등 소홀로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유병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0.31 nulcheon@newspim.com |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놀이시설 담당 매니저 A씨와 팀장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동일한 놀이 시설에서 과거에 2차례나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반성도 없었고 막연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안전조치 필요성을 외면하는 업체를 사회 일반에 명확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아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사건 예견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대납, 산재 처리 등을 완료하고 80차례나 방문하고 19회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키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6일 오후 대구시 소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위해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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