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해 5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4명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수소저장탱크 폭발로 완파된 강원테크노파크 공장동.grsoon815@newspim.com |
3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이규영)은 1심 선고공판에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A(79) 씨에게 금고 2년, 버퍼탱크 시공·관리 책임자 B(52)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 주관기관 사업 총괄 책임자 C(40)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8) 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D씨를 제외한 3명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고는 A씨 등 4명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폭발사고로 인해 2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들의 참혹한 모습이 유가족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은 크나큰 충격을 준것이 명백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다른 이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업체에 전달하는 등 정제기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사고 보름전까지 자문회의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발의 위험에 대비해 산소 제거기와 산소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데도 비용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총괄 책임자 C씨는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1000시간의 실증 시간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씨는 총괄 책임자 C씨의 지시에 따라 1000시간 실증 시간 달성을 위해 수전해 시스템을 가동한 혐의다.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인허가를 위해 자재구입 비용을 부담 하지 않은점,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점 등 품질검사를 꼭 해야 할 책임이 없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릉 수소폭발 사고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한편 강릉수소탱크폭발로 피해를 본 강원테크노파크 제1공장, 제2공장에 입주업체들은 지난 9월 22일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피해보상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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